이재용, MB 2심 재판부가 맡는다…정준영 판사 누구?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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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형사1부 배당…최순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은 오석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최서원 개명)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6부로 정해지면서 각 사건을 맡아 처리할 재판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최씨의 항소심은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가 각각 맡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0기)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대표적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 시절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아 처리했고,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았을 만큼 법원 내 회생·파산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법원 내 '아이디어 뱅크'로 유명하다. 최근 형벌보다는 재발방지나 치료를 중심에 둔 '사법치료' 재판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09년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민사재판에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형태인 민사재판 배심조정을 열기도 했다.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57·19기)는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처음으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01년 법원행정처 공보관과 2008~2009년 대법원 공보관을 지내 법원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 차례 법원행정처·대법원 공보관을 역임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온화한 성품으로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인품도 뛰어나다는 평이다.


고법부장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도 주심 사건을 맡아 판결문도 직접 작성하는데, 오 부장판사는 최씨 파기환송심 주심을 맡았다.

한편 통상적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된다.

서울고법의 경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형사1·3·4·6·13부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형사13부가 맡았던 터라 파기환송심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현재 형사1부는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최씨의 항소심은 형사4부가 맡았기 때문에 형사6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형사4부가 항소심을 맡았던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역시 형사6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직 사건 기록이 넘어오지 않은 관계로 배당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 최씨, 박 전 대통령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1·2심 판결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최씨의 경우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판결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정유라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등 총 50억여원도 뇌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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