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미디어그룹 "법원 판결로 감자 유예"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19.09.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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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미디어그룹 (1,044원 ▼15 -1.42%)이 "주권의 자본감소에 따른 변경 상장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었지만 지난달 23일 이 건에 대한 '감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어 상기 주권의 상장유예 사유가 발생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동사 주권은 동 소송 등과 관련한 유예사유 해소일까지 변경 상장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유예조치 기간중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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