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제도 개선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9.09.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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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시행 예정

한국거래소가 우수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기술특례상장의 주요 제도인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술기업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기업, 증권사, 전문평가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2사의 평가결과 A와 BBB등급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하다. 지난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총 74개사다.

구체적으로 전문평가기관이 평가를 할 때 인력을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박사 학위나 자격증을 소지한 해당 분야 전문가와 변리사 등 업무 경력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전문평가기관을 현재 13개사에서 18사로 늘릴 계획이다.



기술평가기간을 현행 4주에서 6주로 늘리고 평가단의 현장실사를 현행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등에 대해 충실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전문평가기관 사이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평가방법과 경험을 공유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이 밖에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현행 2개 기관의 평가가 아닌 1개 기관의 평가만으로 기관을 축소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거래소는 평가기관의 내실있는 평가를 유도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평가를 통해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더 많은 기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원활하게 상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참여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우수기술기업이 코스닥시장에 활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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