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내 우편물 열어봤다면…처벌 받을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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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내 우편물 열어봤다면…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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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내 우편물 열어봤다면…처벌 받을까?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다니고 있는 A씨와 남자친구 B씨는 1년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인이지만 경쟁 상대이기도 했던 이들에게 성적만큼은 비밀이었는데요.



어느 날 B씨는 A씨의 가방에서 성적표를 발견했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했던 B씨는 A씨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성적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숨기고 싶은 비밀을 들킨 A씨는 크게 분노하며 이별통보와 함께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우편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열어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의 우편물을 보는 것이 실례가 될 수는 있지만 범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명백히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편법 제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무촌인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남편 C씨는 아파트 경비실에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편물은 아내의 이름 앞으로 온 것이었지만 남편은 이 우편물을 뜯어봤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아무리 부부 사이지만 엄연히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우편물을 몰래 열어보고 다시 봉인했다고 하더라도 개봉했던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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