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12/사진=뉴스1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일(3일) 입법예고 종료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서 (개정안을) 공포·발효하게 된다"며 "정상적인 사안이면 다음주에 관보에 게재하고 그 다음주 정도에 발효되는 수순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산업부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가' 지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같은달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오는 3일까지 20일간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도 "입법예고는 정책 시행을 위한 방향이 결정된 상태에서 각계의 의견을 묻고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시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포괄허가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하는 경우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품목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를 받은 기업에만 허용된다.
개별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일본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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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非)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의심만 돼도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를 받도록 수출통제가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