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 백색국가 제외, 9월 중순 시행 예정"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9.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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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내일(3일) 입법예고 종료 후 절차 거쳐 공포·발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12/사진=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12/사진=뉴스1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일(3일) 입법예고 종료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서 (개정안을) 공포·발효하게 된다"며 "정상적인 사안이면 다음주에 관보에 게재하고 그 다음주 정도에 발효되는 수순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산업부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가' 지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같은달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오는 3일까지 20일간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수출통제제도 개편을 계기로 양자협의를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박 대변인도 "입법예고는 정책 시행을 위한 방향이 결정된 상태에서 각계의 의견을 묻고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시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 "日 백색국가 제외, 9월 중순 시행 예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현행 '가', '나' 지역으로 구분된 수출지역(최종도착지 기준)을 △'가의 1' △'가의 2' △'나'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의 1' 지역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28개국이다. 신설된 '가의 2' 지역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게 들어갔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이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나' 지역에는 나머지 국가가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포괄허가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하는 경우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품목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를 받은 기업에만 허용된다.

개별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일본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특히 비(非)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의심만 돼도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를 받도록 수출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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