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법 어긴 종근당홀딩스 '억대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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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후 유예기간 지났음에도 금융자회사 주식 보유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도 금융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종근당홀딩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근당홀딩스와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에 과징금을 각각 1억3900만원, 2400만원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행위금지명령인 시정명령도 받았다.

종근당홀딩스는 2016년 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하지만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지분 56.29%를 계속 보유했다.



벨이앤씨의 경우 종근당홀딩스 계열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지분 9.14%를 소유했다. 벨이앤씨 역시 종근당홀딩스가 2016년 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의 국내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역시 금지한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2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종근당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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