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관의 폭행 피해가 크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경찰관이 골절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크며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순찰차 안에서 침을 뱉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17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3분간 깨물었다. 경찰관은 A씨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골절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이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며 "A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10여차례 합의를 위해 연락하는 등 피해보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과거 기소유예 전력 외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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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경찰관은 합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동료 경찰관 650명은 법원에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아버지 은퇴 후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다"며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부탁하던 자리에서 주량 넘게 술을 마셨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고통받은 경찰관들께 죄송하다"며 "공탁 등 피해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