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파기환송' 주목…"이재용, 형량 늘어날 수도"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정한결 기자 2019.08.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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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박근혜·최순실·이재용 피고에 대한 2심 판결 모두 '파기환송'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뉴스1김명수 대법원장/사진=뉴스1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하자 외신도 해당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음에 주목했다.

29일 로이터는 '(한국의) 대법원은 삼성의 상속인인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대법원이 삼성그룹의 사실상 최고 책임자인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며 "대법원은 삼성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을 구성하고 있는 해석이 좁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일본 교도통신도 "한국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으로의 뇌물죄 등을 추궁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며 "대법원은 2심보다 뇌물 액수를 크게 잡고 있어 이 부회장의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도 이날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판결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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