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예인 크림'회사 사들인 사모펀드 대표 재판행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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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공동대표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SK증권 임원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사진=뉴스1/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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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크림'으로 유명한 화장품 제조업체를 인수한다며 PEF(사모펀드)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로 사모펀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SK증권 임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승철)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워터브릿지파트너스 문모 대표와 김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 등은 2015년 5월 SK증권과 프로젝트 PEF를 구성해 1250억원에 화장품 제조업체 비앤비코리아를 인수했다. 화장품 OEM·ODM 전문 업체인 비앤비코리아는 말기름을 원료로 한 보습 크림(마유크림)을 만들어 화장품 업체 클레어스코리아에 납품해왔다. 이 제품은 '연예인 마유크림'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 사이 유명세를 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 등은 리노스, 호반건설, 하나금융투자 등 LP(유동성공급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마치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레시피를 보유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클레어스코리아가 생산공장을 설립, 마유크림을 자체생산할 계획이 있어 비앤비코라아 실적에 악영향을 예상하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문 대표 등은 클레어스코리아가 화장품을 자체 생산하게 됨에 따라 비앤비코리아의 매출이 급감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손해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결과 14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SK증권 임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 받았다. 검찰은 SK증권은 클레어스코리아 생산공장 설립에 따른 비앤비코리아 매출 급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문 대표 측 변호인은 "투자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과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LP들은 지난해 7월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2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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