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와 이 전 부회장의 사건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나온다.
앞서 이뤄졌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과 '특활비·공천개입' 1심은 생중계를 허가했다. 당시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은 반대했지만, 1심 법원들은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생중계로 선고를 진행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TV 생중계 뿐아니라 직접 현장에 참여해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공판을 방청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방청권 88석을 놓고 신청을 한 사람은 81명에 불과해 별도 추첨 없이 응모자 전원이 당첨처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첫 번째 재판은 521명이 모여 7.7대 1 경쟁률, 1심 선고는 99명이 모여 3.3대 1 경쟁률을 기록했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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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에 당첨된 사람은 선고당일인 29일 오후 1시부터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좌석 배정은 임의로 이뤄진다.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이 있어야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20일 합의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종결했다. 지난 2월 전합에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6차례 심리를 열고 마무리했다.
상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에 심리가 끝났다.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