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티앤,'31개월째 최장기간 매매정지' 기록 경신되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8.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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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거래정지 종목, 횡령·가장납입·의견거절 상폐결정에 불복소송 제기.. 결정 임박

에이앤티앤,'31개월째 최장기간 매매정지' 기록 경신되나


31개월째 거래정지 상태인 에이앤티앤 (41원 ▼18 -30.51%)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결과가 곧 나온다.

전직 임원의 횡령 혐의에서 시작해 유상증자 대금 가장납입에 더해 감사의견 거절 평가를 이유로 거래소로부터 상폐 결정을 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재판을 걸었던 것이다. 에이앤티앤은 이미 현재 상장 중인 종목 중 거래정지 기간이 가장 긴 종목이다.



2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6월19일 에이앤티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한 차례 진행한 후 심문절차를 종결하고 에이앤티앤 측 주장의 인용·기각 여부를 조만간 내놓는다.

에이앤티앤은 2017년 1월말 전직 대표이사가 당시 자기자본의 5.4%에 달하는 12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이어져왔다. 같은 해 4월 거래소로부터 11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그 해 11월에 또 유상증자 대금 가장납입 혐의가 발생해 상폐심사 사유가 추가됐고 이듬해 5월에 상폐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에이앤티앤은 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해 재차 올 4월까지 개선기간을 받았다. 기존의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해 공개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을 자격을 갖춰오라는 게 거래소의 요구였다. 그러나 에이앤티앤은 당초 올 3월 말까지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했고 그나마 4월 초가 돼서야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 의견거절 평가가 붙었다. 회사의 존속 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라는 평가다. 거래소는 올 들어 에이앤티앤에 대해서만 세번째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에이앤티앤이 법원에 낸 가처분은 바로 이 상폐결정에 불복한다는 것이었다. 거래소의 상폐결정이 주관적·정성적 판단에 따른 것이니만큼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에이앤티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에이앤티앤은 거래정지 상태가 더 연장되는 진기록이 세워질 전망이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이 법정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다. 그러나 거래소가 실제 패소한 사안은 극히 드물다. 최근 감마누가 1심에서나마 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폐 불복소송에서 승소한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었다. 이 판결은 거래소가 즉각 항소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감마누가 상폐심사를 전후한 과정에서 회생절차 등을 통해 건전성과 수익성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등 상폐심사 외적인 변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시장관리 기구인 거래소의 전문적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실제 감마누보다 불과 한 달 전 에프티이엔이가 제기한 상폐불복 소송에서 법원은 거래소 손을 들어줬고 에프티이엔이의 상장폐지 절차도 이미 완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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