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결정 취소, 정리매매 재개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9.08.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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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해 10월8일 모다 (155원 ▼105 -40.4%)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을 취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위 결정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 왔던 모다의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를 재개하고 상장폐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모다 주권의 정리매매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5일까지 총 7매매일 중 5일간 진행된 바 있다. 이번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다. 상장폐지 예정일은 다음달 2일이다.



이에 대해 모다 관계자는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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