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부터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삼성생명손해사정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관련 부문도 점검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손해사정까지 ‘정조준’ 한 이유는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거절 건수가 다른 생명보험사 대비 월등히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다. 같은 맥락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도 보험금 부지급 등에 초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1.16%로 한화생명(0.91%), 교보생명(0.88%) 등 보다 높은 편이었다. 업계 평균은 0.83%였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100건의 청구 가운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건수를 뜻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하반기 10만2198건의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부지급 건수가 1188건이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손해사정을 시작으로 대형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를 올 하반기에 벌일 계획이다. 보험업계가 경기침체와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으로 수입 보험료가 급감하자 손익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지 살펴 보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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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손해사정 자회사나 위탁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로부터 건당 일정 수준의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자회사에 대한 KPI(성과평과점수)에서 보험금 부지급률을 직·간접적으로 넣어 지급 보험금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10월부터 실손보험에 한해 고객이 원하는 제3의 손해사정사에 보험사 비용으로 손해사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약관이나 영업과 관련해선 그동안 검사, 제재 등을 통해 제도를 고쳐 왔는데 보험금 지급 문제는 아직 개선될 점이 많다”며 “올 하반기 손해사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한 뒤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