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마라톤' 심의…곧 결론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9.08.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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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논란'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앞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논란'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앞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잘못된 성분으로 논란을 일으킨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길어지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코오롱티슈진의 상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진행 중이다. 기심위에서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주식 거래 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가능하지만 상폐 결정이 내려질 경우 상폐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한번 더 받고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심사 기간과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최종 결론까지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이번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되면 개선 기간 동안 업체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내용대로 상폐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개선 기간 이후 다시 심의를 거쳐 상장 유지 혹은 폐지가 결정된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가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다른 성분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장 폐지 심사대상이 됐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상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폐 사유를 해소하고 상장이 유지되더라도 인보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 유지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인보사 상용화를 통한 매출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기술특례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5개 사업연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 상장 첫해인 2017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주력 매출로 기대됐던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최종 상폐가 결정될 경우 6만여 소액주주들이 들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445명, 지분율은 36.66%다. 시가총액 4896억원 기준으로 소액주주들의 보유금액은 약 18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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