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사찰 아닌 대공수사...국내 정보수집과 무관" 주장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19.08.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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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사찰]프락치 A씨 "자발적 협조 아니라 국정원이 먼저 접근" 재반박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서훈 국정원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벌여온 '김 대표'의 5년간 활동에 대해 "최초 신고자이자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한 사안"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국정원은 26일 머니투데이에 "이번 사안은 언론 제보자가 국정원에 자발적으로 신고해와 시작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라며 "내사 주체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대공수사부서이며, 2017년 폐지된 국내 정보수집부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국정원은 "제보자는 2007년 1월 국정원 안보상담센터에 자신이 '북한 주체사상 추종 단체 조직원'임을 밝히며 이 단체를 신고해 왔다"며 "국정원은 당사자로부터 진술조서를 받고 협조를 받아 내사를 진행했으나 증거확보 등이 어려워 2013년 내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경 내사 재개 필요성이 있어 최초 신고자인 제보자를 접촉해 협조를 요청했고, 2015년 4월경 '해당 단체로부터 활동 재개를 권유받았다'며 협력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관련 내사를 재개했다"며 "제보자가 녹음 등을 했다고 주장한 대상자 대부분은 본인이 먼저 거론한 인물들로, 관련 진술서 등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국보법 위반 수사는 국정원의 법상 직무이고, 협조자를 통한 증거수집은 범죄수사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라며 "최초 신고자이자 자발적 협조자를 증거수집에 활용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그동안 기관·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정보 담당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관·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치단절과 개혁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대표' A씨는 "2007년 군시절 당시 기무사가 '학생운동 전력 있는 장병들은 자수하라'고 해 신고하면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이름을 거론한 적은 있다"면서도 "주체사상 단체라고 한 적도 없고, 2014년 이후 프락치 활동도 국정원이 지속적으로 강요한 것일뿐 내가 먼저 맡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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