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대출 담보비율 차등화…광고규제 푼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08.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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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업 부문 규제입증책임제 추진…86건 우선심의, 19건 개선결정

자본시장 대출 담보비율 차등화…광고규제 푼다


자본시장에서 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이 폐지되고, 담보물 처분 시 채무변제 순서를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기업 이미지 광고 등은 금융투자협회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업 부문 규제 86건 중 19건을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



금융위는 총 86건의 증권업 부문 규제를 선행심의(58건)와 심층심의(2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67.9%)을 개선키로 했다.

선행심의 대상은 △용어의 정의조항 △제재 근거 조항△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재무건전성 규제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로 분류된 항목 들이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고쳐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 공여 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 담보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 규정은 투자자에게 신용 공여 시 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140% 이상의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투자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투자자의 담보물 처분 시 채무변제 순서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규제도 없앤다. 이에 따라 '처분제비용 → 연체이자 → 이자 → 채무원금' 순으로 정해진 채무변제 순서 규정이 사라지고, 투자자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순서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조달금리,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도 마련한다.

광고에 대한 심사부담도 완화한다. 회사 이미지 광고 또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물의 경우, 금융투자협회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다.

현재 증권사 등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거쳐 투자광고 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과제 19건은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9월 자산운용업 △10월 회계, 공시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등의 순으로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검토·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총 1100여건에 달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전수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중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하는 규제개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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