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곡만 받아도 환불 불가"…카카오 음원서비스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8.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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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의 멜론·카카오뮤직과 소리바다 제재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음원서비스를 제공 중인 카카오와 소리바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원서비스인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각각 과징금 1억8500만원과 8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리바다는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음원서비스에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멜론은 이용권 가격 인상에 동의할 경우에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해 광고했다.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중 이용량이 많은 사람을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첫 달 100원', '할인특가'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시기, 유료전환 시점 등 중요한 거래조건을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했다.



소리바다 역시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했다. 하지만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만 할인율이 58%였다. 나머지 할인율은 30.4%, 36.7%였다.

환불도 쉽지 않았다. 카카오뮤직은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가령 100곡 중 1곡만 들어도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아직 듣지 않은 99곳을 7일 내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카카오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계약내용의 서면교부도 어겼다. 카카오와 소리바다는 음원 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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