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원서비스인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각각 과징금 1억8500만원과 8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리바다는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음원서비스에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멜론은 이용권 가격 인상에 동의할 경우에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해 광고했다.
특히 '첫 달 100원', '할인특가'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시기, 유료전환 시점 등 중요한 거래조건을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했다.
환불도 쉽지 않았다. 카카오뮤직은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가령 100곡 중 1곡만 들어도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아직 듣지 않은 99곳을 7일 내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카카오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계약내용의 서면교부도 어겼다. 카카오와 소리바다는 음원 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