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 후보자는 26일 이 같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도 개편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적용하면 피고인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액수가 달라지고, 벌금의 집행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다.
조 후보자는 또 500만원 이사 고액벌금 체납자들의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등 재산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이 같은 취지의 '차등벌금제'를 골자로 한 '서민을 위한 공정사법 구현'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아닌 동일한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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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산비례 벌금제 실효성을 놓고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월급 소득자들에 비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돈이 많다고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의 형평성에 맞느냐는 반박에도 부딪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