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3억원(20년 만기)을 연 3.16% 금리로 빌려 3년 이상 갚은 차주라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연 2.0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월 상환액은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든다.
실제 온라인 상에도 관련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 qope****씨는 "고정금리는 무조건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냐"면서 "나는 돈을 조금 벌기 때문에 애초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보통 좀 더 여유있는 사람들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기에 이번 수혜자 자격을 '변동·준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로 한정한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방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지난달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고,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1억원 이하로 넓어진다. 주택 가격은 시가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상품은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해 최대 1.2%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최대 5억원' 'LTV 70%·DTI 60%' 가운데 낮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결정된다.
정부는 20조원 내외로 대출 공급 총량을 결정하되, 신청 규모가 20조원을 크게 초과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일괄접수를 받은 뒤 대출심사를 거쳐 10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