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서민형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대출자는 왜 못 받나요?"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9.08.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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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 출시 상품서 혜택 제외…네티즌들 "기준 불합리" 댓글 잇따라

"1%대 서민형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대출자는 왜 못 받나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 다음달 16일 출시된다. 이자율이 높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저금리 장기·고정형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은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박탈감을 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출 금리는 연 1.85~2.2%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서민들이 저금리 장기·고정형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숨통을 트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3억원(20년 만기)을 연 3.16% 금리로 빌려 3년 이상 갚은 차주라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연 2.0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월 상환액은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든다.



좋은 취지지만 조금은 아쉽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이번 정책 금융상품의 수혜자가 '변동·준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전에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온라인 상에도 관련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 qope****씨는 "고정금리는 무조건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냐"면서 "나는 돈을 조금 벌기 때문에 애초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보통 좀 더 여유있는 사람들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기에 이번 수혜자 자격을 '변동·준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로 한정한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방/사진=청와대 국민청원방
이 같은 이유로 26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방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을 받으면서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이 됐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지난달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고,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1억원 이하로 넓어진다. 주택 가격은 시가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상품은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해 최대 1.2%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최대 5억원' 'LTV 70%·DTI 60%' 가운데 낮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결정된다.

정부는 20조원 내외로 대출 공급 총량을 결정하되, 신청 규모가 20조원을 크게 초과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일괄접수를 받은 뒤 대출심사를 거쳐 10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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