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면 국세청은 추가로 사건을 다툴 수 없고 그대로 종료된다. 자살보험금 비용 처리 문제로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거나 준비 중인 보험사들도 오렌지라이프와 같은 결정을 적용받게 된다.
결국 대법원은 2016년 보험사에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자살 후 2년이 지난 계약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그해 14개 생보사 모두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줬다. 생보사들은 당시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자살보험금을 반영해 세금을 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보험사들이 매년 세금을 내지 않고 2016년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덜 낸 만큼 다시 계산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자가 2015년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그 계약은 2016년이 아닌 2015년에 손비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별로 보험금이 청구된 해의 비용을 재산정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해야 하는데, 경정청구 기간은 5년으로 제한돼 있다. 보험사들로선 2012년 이전에 청구된 계약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보험사들이 세금을 뒤늦게 냈다며 가산세도 부과했다. 생보사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오렌지라이프가 가장 먼저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를 했고, 뒤이어 교보생명 등도 심판을 요청한 상태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관회의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조세심판원장이 재심리를 위해 심판관합동회의를 소집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건 중 향후 파급력이 높은 사건이나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원장이 직접 주심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해 결정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일부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지급을 보류한 것이고, 판결이 난 후 곧바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낸 만큼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