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박근혜 선고 TV생중계 허용 방침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8.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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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29일 오후 2시 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TV생중계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이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와 이 전 부회장의 사건에 대한 결론도 이날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이뤄질 전합 선고와 관련해 생중계를 허가할 방침을 정했다.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중계가 허용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이번 선고기일 역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선고 장면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이 공익을 위한 방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중계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뤄졌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과 '특활비·공천개입' 1심은 생중계를 허가했다. 당시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은 반대했지만, 1심 법원들은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생중계로 선고를 진행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20일 합의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종결했다. 지난 2월 전합에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6차례 심리를 열고 마무리했다. 상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에 심리가 끝났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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