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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와 이 전 부회장의 사건에 대한 결론도 이날 나온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이번 선고기일 역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뤄졌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과 '특활비·공천개입' 1심은 생중계를 허가했다. 당시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은 반대했지만, 1심 법원들은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생중계로 선고를 진행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20일 합의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종결했다. 지난 2월 전합에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6차례 심리를 열고 마무리했다. 상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에 심리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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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