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에선 지도교수에게 소명요청서를 보내고 논문 철회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선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수사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해당 논문이 발표된 해는 2008년, 고려대 입학년도는 2010년이다. 다만 대학 내 자체 징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부정입학이 적발될 시 '입학 취소'는 가능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허위 저자 논문을 제출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검사 출신 B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형사 처벌하기 어렵지만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나 부산대 의전원 들어갈 때 해당 논문을 제출했으면 문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 후보자 딸에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C변호사는 "장 교수는 조 후보자의 딸이 간단한 실험과 번역을 했기 때문에 논문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데 조 후보자 딸도 본인이 1저자의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처벌하기 애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변호사도 "조 후보자 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가짜 논문으로 고려대에 입학해서 의전원에 진학하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의 딸이 의전원 진학까지 고려해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입학 서류 검증을 제대로 못 한 학교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얼마나 적절한 입학절차를 취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변호사는 "공소시효 문제가 없더라도 현재 밝혀진 바로는 업무상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29일 검찰은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 논문을 작성시킨 성대 약대 이 교수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딸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교수가 제자들을 동원해 작성한 논문은 이씨 단독 저자로 과학인용색인(SCI)급 저널에 실렸고, 이씨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했다. 특히 이씨는 조 후보자의 딸처럼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논문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교수와 이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서울대는 이씨의 치전원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