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고발]조국 딸 입학 취소 아닌 검찰 수사 가능? 법조계 의견은…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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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조계 "공소시효 지나 처벌 어려워…부산대 의전원 입시가 관건"

[이주의 고발]조국 딸 입학 취소 아닌 검찰 수사 가능? 법조계 의견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한 주였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과학인용색인(SCI)급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것이 적절한 지부터 실제 논문에 참여했는 지 여부, 이를 활용해 고려대 입시 수시전형에 합격했는지 여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까지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두고 연일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 후보자의 딸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만 4건. '가짜 논문'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 혹은 의전원에 입학을 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주요 혐의다.

의학계에선 지도교수에게 소명요청서를 보내고 논문 철회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선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수사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해당 논문이 발표된 해는 2008년, 고려대 입학년도는 2010년이다. 다만 대학 내 자체 징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부정입학이 적발될 시 '입학 취소'는 가능할 수 있다.



대형로펌에 근무 중인 A변호사는 "제기된 의혹에 의하면 장 교수와 조 후보자 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사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특히 장 교수의 경우 논문과 연구 관련 보조금을 받고 허위 저자 기재의 논문을 써서 연구 의뢰 기관과의 신뢰를 져버렸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 가능하지만 이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허위 저자 논문을 제출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검사 출신 B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형사 처벌하기 어렵지만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나 부산대 의전원 들어갈 때 해당 논문을 제출했으면 문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 후보자 딸에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C변호사는 "장 교수는 조 후보자의 딸이 간단한 실험과 번역을 했기 때문에 논문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데 조 후보자 딸도 본인이 1저자의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처벌하기 애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변호사도 "조 후보자 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가짜 논문으로 고려대에 입학해서 의전원에 진학하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의 딸이 의전원 진학까지 고려해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입학 서류 검증을 제대로 못 한 학교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얼마나 적절한 입학절차를 취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변호사는 "공소시효 문제가 없더라도 현재 밝혀진 바로는 업무상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의 고발]조국 딸 입학 취소 아닌 검찰 수사 가능? 법조계 의견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례 살펴보니...

앞서 지난 5월29일 검찰은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 논문을 작성시킨 성대 약대 이 교수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딸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교수가 제자들을 동원해 작성한 논문은 이씨 단독 저자로 과학인용색인(SCI)급 저널에 실렸고, 이씨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했다. 특히 이씨는 조 후보자의 딸처럼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논문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교수와 이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서울대는 이씨의 치전원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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