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안심전환대출,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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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6일~29일 2주간 일괄접수 "선착순 아냐"...10월~11월 대출갈아타기 실행

초저금리 안심전환대출,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금리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다음달 16일부터 2주간 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괄접수를 받은 뒤 대출심사를 거쳐 10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대출 신청은 은행 창구와 주금공 홈페이지 등 2곳에서 가능하다. 은행 창구는 평일 영업시간에 방문 접수 할 수 있고, 주금공 홈페이지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015년 안심전환 대출은 신청 선착순으로 1차에 20조원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2주간 일괄적으로 신청을 먼저 받는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공인인증서로 인증 한 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종전 대출의 원리금 현황은 신용정보원 자료를 끌어와 자동으로 입력된다.

총 신청액이 금융위의 공급 목표액인 20조원에서 2~3조원을 초과하면 국민은행(KB) 시세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자부터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를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대출 신청이 끝나면 주금공과 은행은 대상 기준에 맞는지 약 2개월여 동안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대환(대출 갈아타기)을 한다. 대환 첫 달부터 새로운 금리가 적용돼 대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종전에 받은 대출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만큼을 증액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대출 1년 이내면 1.2%, 1년 이상 2년 이내면 0.8%, 2년 이상 3년 이내면 0.4%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있다고 가정해 이만큼 대출금을 증액할 수 있다. 증액을 신청하면 주금공이 자동으로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갚아주고 대출자는 그만큼 대출금을 더 갚으면 된다.

가장 큰 관심사인 대출금리는 다음 달 중순경 확정된다. 대출금리는 국고채 5년물 금리에 스프레드(가산금리), 주금공 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데 현시점 기준으로 연 1.85%~연 2.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자별로 대출기간과 신청 방법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진다.

금리는 만기에 따라 다르다. 만기가 10년이면 연 1.95%, 15년 연 2.05%, 20년 연 2.15%, 30년 연 2.2%가 적용된다. 여기에 은행 창구가 아닌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하고 온라인으로 전자약정을 통해 대출계약서 서명, 근저당권설정 등을 하면 금리가 0.1%포인트씩 낮아진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은 주금공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전용면적 85㎡(읍, 면 100㎡) 이하·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0.2%포인트 금리 감면을 받는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 3자녀 이상 가구는 0.4%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소득 6000만원 이하·주택전용면적 85㎡(읍, 면 100㎡) 이하·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은 0.4%포인트 금리가 낮아진다.

우대금리는 최대 2항목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0.8%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으면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낮아진다.
초저금리 안심전환대출,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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