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전합 선고와 관련해 생중계를 허가할 방침을 정했다.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중계가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과 '특활비·공천개입' 1심은 생중계를 허가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반대했지만, 법원은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촬영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20일 합의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종결했다. 지난 2월 전합에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6차례 심리를 열고 마무리했다. 상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에 심리가 끝났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다.
삼성이 3마리 말을 산 가격(34억원)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봐야 할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시 존재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 역시 엇갈렸다.
뇌물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혹은 이 부회장 가운데 한쪽은 파기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활비 사건 항소심 징역 5년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징역 25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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