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29일 오후 2시 선고…TV생중계 허용 방침

뉴스1 제공 2019.08.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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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이익' 위해 생중계 가능
심리종결 2달만에 결론…정유라 말 삼성뇌물 인정여부 핵심

'국정농단' 박근혜 29일 오후 2시 선고…TV생중계 허용 방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결론도 이날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전합 선고와 관련해 생중계를 허가할 방침을 정했다.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중계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와 관련된 재판인 만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계방식은 법원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과 '특활비·공천개입' 1심은 생중계를 허가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반대했지만, 법원은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촬영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20일 합의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종결했다. 지난 2월 전합에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6차례 심리를 열고 마무리했다. 상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에 심리가 끝났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다.

삼성이 3마리 말을 산 가격(34억원)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봐야 할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시 존재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 역시 엇갈렸다.

뇌물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혹은 이 부회장 가운데 한쪽은 파기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활비 사건 항소심 징역 5년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징역 25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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