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대 주담대' 안심전환대출, 내달 20조원 공급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권화순 기자 2019.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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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85~2.20%, 우대조건 충족시 1.2%까지 가능…변동금리·준고정금리만 가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다음달 금리 1%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주택금융개선 TF(테스크포스)를 열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확정했다. 2013년 34조원이 공급됐더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담대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1.85~2.20%로 정해졌다. 다자녀가구(3명 이상) 등 모든 우대조건을 적용받을 경우엔 최저 1.20%까지 가능하다.

주담대 잔액이 3억원이고 기존 금리가 3.16%(만기 20년)였던 대출자가 같은 만기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월 16만3000원, 연간으론 약 200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대환대출인만큼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제한이 없었던 2013년 1차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시 1억원)로 제한하고 이름에 '서민형'을 붙였다. 주택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도 제외다. 집값이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가능하다.

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이 목표인만큼 기존 주담대가 변동금리이거나 준고정금리(혼합형, 금리조정형)인 경우만 대환을 허용한다. 대출기간 내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순수고정금리 대출이라면 갈아탈 수 없다.


신청접수는 9월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공급규모는 20조원 내외다. 금융당국은 신청 금액이 20조원을 '2조~3조원' 초과하면 모두 허용하되 그 이상이면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키로 했다.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권 대출이 아니라 2금융권 대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작년 5월 출시했던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2금융권 주담대만 있어야 가능했지만 다중채무자도 허용하고 LTV 90%까지 인정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담대 구조개선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함께서민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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