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된 소득 양극화의 근본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2019.08.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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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랜딩]1분위 저소득 가구 고령화 현상 심화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심화된 소득 양극화의 근본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


지난 22일 통계청에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가 발표되자 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악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심지어 최저임금이 29%오를 때 빈곤층 소득은 29% 줄었다며 마치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의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소위 ‘기승전-최저임금’식의 황당한 주장까지 보도됐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가계동향조사의 통계 수치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지극힌 단편적인 지적에 불과하다. 먼저 2분기 전체 가구(2인 이상 가구, 농어가 제외)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4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4.2% 증가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이지만, 2012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소득증가율이다.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도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해 전반적인 가구 소득의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간 계층이라고 할 수있는 소득 하위 40~60%에 속한 3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419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나 늘었고, 2012년 1분기(8.7%) 이후 29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처분가능소득 면에서도 3분위 소득은 5.8% 늘어났는데 지난해 2분기 처분가능소득이 -2.7% 감소했음을 고려하면 중산층 소득이 크게 개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소득 하위 20%의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와의 소득 격차, 즉 소득의 양극화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심화되었다는 지적이다.

근거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총소득에서 경상조세 등의 공적이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을 가구 인원수 고려해 균등화시킨 소득) 기준으로 5분위 배율이 5.30배로 전년 동기 5.23배보다 0.07배 포인트 상승했고, 2분기 기준으로 2003년 이후 최대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1분위 소득증가율만 보면 이미 2018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고, 2018년 4분기에는 –17.7%라는 역대급 소득 감소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던 1분위 소득이 올해 2분기에 들어서 0.0%로 감소세가 멈춘 것이다. 특히 1분위의 근로소득은 -15.3%줄었지만, 이전소득이 9.7% 증가했음을 보면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1분위의 줄어든 근로소득을 어느정도 보전해 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 상위 그룹인 5분위의 가계소득은 지난해 분기당 평균 9.7%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는 기저효과와 상여금 지급시기 변동 등으로 –2.2%의 감소세를 나타냈고, 2분기엔 3.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도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고, 각종 복지 지원도 크게 늘어났음에도 왜 소득분배지표는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을까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급속한 고령화 인구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를 통계를 살펴보면 1년 전인 2018년 2분기 기준 1분위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62.5세이다. 그런데 2019년 2분기 1분위 가구주 연령은 63.8세로 1년만에 1.3세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분위는 2018년 52.8세에서 올해 53.3세(0.5세 증가), 3분위는 49.1세에서 49.7세(0.6세 증가), 4분위는 49.4세에서 49.6세(0.2세 증가), 5분위는 50.1세에서 50.6세(0.5세 증가)로 작게는 0.2세에서 0.6세 증가로 가구주의 연령 변화가 저소득층 1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는 다른 분위에 비해 거의 2~3배 이상 고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1분위 가구 집단에 고령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년 동월 대비 거의 55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도 연평균 53만명이 증가했다.

이러한 고령자들은 이미 은퇴를 했거나 무직인 경우가 많고, 이들이 취업 가능한 일자리라고 해봐야 임시 또는 일용직 일자리가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극소수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결국 퇴직과 함께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임시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고령자들이 통계상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로 대거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1분위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39명에 불과하고 취업가구원수는 0.68명이다. 반면 소득이 높은 5분위의 평균 가구원수는 3.45명이며, 취업가구원수는 2.10명이다. 5분위의 경우 가구원수가 1분위에 비해 1명 이상 많지만 취업가구원수도 2명 이상인 맞벌이 또는 삼벌이(자녀까지 취업)까지 있어 1분위 가구에 비해 소득원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가구주의 평균 연령도 50.6세로 사회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연령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됨에 따라 소득원 자체가 급격히 축소되거나 사라진 저소득층 1분위 가구와 맞벌이도 많고 소득도 높은 5분위 가구와의 소득 격차는 통계상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심각한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단지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심화됐고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비판은 문제의 본질을 놓친 통계 해석의 오류에 가깝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현재의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1분위 저소득가구에 대한 이전소득을 크게 늘려주거나 평균 연령 65세 달하는 1분위 가구주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소득 양극화의 심화를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찾아볼 수가 없고 도리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쏟아내고 있다. 통계를 올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경제 현상의 왜곡된 이해를 낳게 되고 나아가 그에 따른 대책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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