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회삿돈 500억' 빼돌린 직원의 수법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8.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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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자금관리 직원 '가짜 부채' 만들어 횡령…"유흥에 탕진"

/그래픽=임종철 디자인 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인 기자


20년 가까운 기간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사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고대행사 HS애드 직원 임모씨(51)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임씨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씨가 피해자인 회사에 조금이라도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HS애드 모기업 지투알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하면서, 가짜부채를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2022회에 걸쳐 회삿돈 502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임씨는 수사기관에서 빼돌린 돈을 명품 옷과 신발 등을 사고 유흥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임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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