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 그 해법은 없나' 토론회 모습/사진=한국과학기자협회
1973년 도입된 전문연 제도는 대학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이 연구기관에서 R&D 업무를 맡아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대학원, 중소·벤처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총장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사태에서 보듯 국력은 경제력, 산업생산력, 무기체계, 전투력 등이 종합된 것"이라며 “이런 점을 국가인적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현 성신전기공업 대표는 "전문연구요원들과 기업이 협약을 맺어 복무 후 박사학위의 학비 지원과 학위 취득 후 3년간 기업근무를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연구요원 3년, 박사학위 4년, 근무 3년 등 총 10년간 군 대체복무와 취업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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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일반 국민은 전문연 제도가 일부 계층이 수월하게 군복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기업 대표에게 편익이 가는 제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특혜가 아닌 대체복무임을 정확히 알리고, 전문연 활용성과를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