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내 차 밑에서 잠든 사람을 쳤다면…내 과실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08.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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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도로에 누운 보행자는 주간·야간 구분 필요 없이 30~40% 과실 책정, 운전자는 주의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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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내 차 밑에서 잠든 사람을 쳤다면…내 과실은?


#박진우씨(가명)는 오래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 괴로워하다 친구들과 낮부터 술을 마셨다. 속상한 마음에 평소보다 많이 마신 박씨는 인사불성이 돼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가에 서 있던 대형 트럭 아래로 들어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잠깐 볼 일을 보고 차량으로 돌아온 트럭 운전자 이민석씨(가명)는 자신의 차량 아래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씨는 트럭을 운행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잠들어 있던 박씨를 치고 말았고 박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몇 년 전 실제로 벌어졌던 이 사건은 사망한 박씨의 사연도 안타깝지만, 자신도 모르던 사이에 차량 아래 사람이 잠들어 있었다는 걸 사고가 난 후에야 알게 된 이씨의 당황스러움과 억울함도 컸다. 이씨는 박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족들에게 미안하면서도 박씨가 왜 하필이면 자신의 차량 아래서 잠이 든 건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괴로워했다.



이 사고에서 트럭 운전자인 이씨와 사망한 박씨의 과실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될까. 우선 도로에 누워 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돼 주간과 야간의 구분 없이 보행자의 과실 범위가 30~40%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장소가 주택이나 상점가, 학교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감산되고, 반대로 도로가 간선도로 등의 교통량이 많고 차량의 속도가 높아 보행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라면 보행자 과실은 10% 정도 가산된다. 이 사고의 경우 이씨가 주택가의 도로에 잠시 차를 세우고 일을 보러 간 점을 감안하면 박씨의 과실은 30% 정도에 해당한다.



운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 아래 사람 등이 있는지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야간이나 날씨가 안 좋은 경우 등 기타 시야 장애 시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10% 가량 감산된다. 대신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는 10% 가산된다.

박씨의 경우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차량 아래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과실 범위를 10% 더 물을 수 있다. 만약 박씨가 차량 아래가 아닌 명백하게 식별 가능한 곳에 누워서 잠들었다면 운전자인 이씨의 과실이 10~20% 가산된다.

만취한 것 자체는 보행자의 과실이라 박씨의 과실이 10% 정도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만취한 채 도로에 누워 있던 박씨의 과실은 약 50%이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이씨의 과실도 약 50%에 해당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만큼 항상 주위를 살피고 방어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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