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실제로 벌어졌던 이 사건은 사망한 박씨의 사연도 안타깝지만, 자신도 모르던 사이에 차량 아래 사람이 잠들어 있었다는 걸 사고가 난 후에야 알게 된 이씨의 당황스러움과 억울함도 컸다. 이씨는 박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족들에게 미안하면서도 박씨가 왜 하필이면 자신의 차량 아래서 잠이 든 건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괴로워했다.
다만 장소가 주택이나 상점가, 학교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감산되고, 반대로 도로가 간선도로 등의 교통량이 많고 차량의 속도가 높아 보행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라면 보행자 과실은 10% 정도 가산된다. 이 사고의 경우 이씨가 주택가의 도로에 잠시 차를 세우고 일을 보러 간 점을 감안하면 박씨의 과실은 30% 정도에 해당한다.
박씨의 경우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차량 아래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과실 범위를 10% 더 물을 수 있다. 만약 박씨가 차량 아래가 아닌 명백하게 식별 가능한 곳에 누워서 잠들었다면 운전자인 이씨의 과실이 10~20% 가산된다.
만취한 것 자체는 보행자의 과실이라 박씨의 과실이 10% 정도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만취한 채 도로에 누워 있던 박씨의 과실은 약 50%이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이씨의 과실도 약 5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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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만큼 항상 주위를 살피고 방어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