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경제·환경 포괄 정책"(상보)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9.08.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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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육상 풍력 입지지도' 마련, 불분명한 입지규제 개선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육상 풍력발전 산업 육성을 위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연내 신설된다. 환경·산림·규제 정보까지 포함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엔 당에서 조정식 정책위 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창현 특위 부위원장, 홍의락·위성곤·김정호·김성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승일 산업통상부 차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 협의 결과 올해 하반기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구성된다. 지원단은 사업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 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 등 풍력사업 추진 전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풍력사업 설명회도 정례화해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육상풍력 입지지도’도 마련된다.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서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규제정보까지 포함된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내년까지 산업부·환경부·산림청이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불분명한 입지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육상풍력 사업의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되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인공조림지가 산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이 허용된다. 이어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 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조정식 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과 발전의 딜레마 속에서 향후 재생에너지가 나아갈 모범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은 각종 인허가 문제로 인해 계류 및 지연됐다”며 “부처들이 가진 개별 법률로 인해 한 두건의 제도 개선으론 근본적 해결이 어려웠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환경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조선과 해양, ICT(정보통신기술)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민주당 특위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4월부터 현장 방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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