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고조된 삼성전자 "판결 예의주시…장기전도 대비"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9.08.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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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9일 이재용 판결…삼성전자 "공식입장 없다, 흔들림 없는 업무태세 유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는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최종 선고를 29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긴장 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이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긴장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기에 대한 관측이 수개월 동안 분분했던 만큼, 실제 선고 기일이 잡히자 긴장 수위가 극도로 높아진 모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판과 관련해서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평시와 같이 흔들림 없는 업무태세를 이어간다는 생각이지만 판결 결과를 놓고 임직원들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뇌물 공여·범죄수익 은닉·국회 위증 3개 혐의에 한해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상고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장기전을 대비하는 태세다.

삼성이 3마리의 말을 산 가격을 뇌물로 인정할지 여부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또는 이 부회장 가운데 한 쪽은 파기환송돼 2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 삼성전자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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