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판과 관련해서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평시와 같이 흔들림 없는 업무태세를 이어간다는 생각이지만 판결 결과를 놓고 임직원들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상고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장기전을 대비하는 태세다.
삼성이 3마리의 말을 산 가격을 뇌물로 인정할지 여부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또는 이 부회장 가운데 한 쪽은 파기환송돼 2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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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 삼성전자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