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29일 최종결론…대법 전합 선고(상보)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08.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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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정유라에게 말 3마리 제공한 행위 어디까지 뇌물로 볼 지가 쟁점 될 듯

특검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해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특검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해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이번달 말 내려진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이다.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를 어디까지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가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1·2심은 정유라씨가 받은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3마리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 판단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은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전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 액수는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뇌물은 준 자와 받은 자의 하급심 판단이 갈렸던 만큼, 이날 대법원 최종 결론에 따라 어느 한쪽은 파기환송돼 2심을 다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활비 사건의 징역 5년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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