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대법선고 29일…박근혜·이재용·최순실 '운명의 날'

뉴스1 제공 2019.08.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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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 심리종결…정유라 말 삼성뇌물 인정여부 핵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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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이번달 말 내려진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20일 합의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가 종결됐다. 지난 2월 전합에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6차례 심리를 열고 마무리됐다.



상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에 심리가 끝났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다.

삼성이 3마리 말을 산 가격(34억원)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봐야 할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시 존재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 역시 엇갈렸다.

앞서 검찰은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해 고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활비 사건의 징역 5년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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