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돼야"…1심 삼성 일부 승소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08.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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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쟁점 정보 유출될 경우 국민 경제에 악영향 줄 가능성 있어"

/사진=뉴스1/사진=뉴스1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들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에게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장소 등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삼성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작업환경보고서란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된다.

지난해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 및 유족들은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전자 측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했다.

고용부는 해당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안에 담긴 유해물질의 종류와 측정량, 측정위치도,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결정하면서 삼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날 수원지법도 중앙행심위에 이어 삼성 측 손을 들어주면서 근로자 측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단체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올림 등은 "작업환경보고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대전지법에도 이번 소송과 같은 취지의 소송들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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