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국가 산업경쟁력 침해"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19.08.22 16:49
글자크기

법원 관련 보고서 공개 취소 결정..재계 "국가핵심기술 보안 강화에 기여"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국가 산업경쟁력 침해"


법원이 22일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재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고용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용부는 경북 구미 휴대폰 공장과 충남 온양 반도체 공장, 경기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었다. 이 보고서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용량, 생산공정 순서, 생산라인 배치, 사용장비 등의 정보가 담겼다.

재계 관계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엔 기업이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최적화시킨 공정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해당 정보가 유출될 경우 경쟁사에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공개되면 해당 기업의 기술적 노하우 등과 같은 정당한 이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국가핵심기술의 보안 강화에 기여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도 그간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받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어렵게 쌓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요한 산업기술정보가 담긴 문서 전체를 모두 공개하는 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도 지난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내용이 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 공정 및 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