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고용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계 관계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엔 기업이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최적화시킨 공정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해당 정보가 유출될 경우 경쟁사에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도 그간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받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어렵게 쌓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요한 산업기술정보가 담긴 문서 전체를 모두 공개하는 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도 지난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내용이 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 공정 및 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