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페이스북 "법원 결정 환영한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9.08.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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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 "한국 이용자 보호 노력 이어가겠다"

'승소' 페이스북 "법원 결정 환영한다"


페이스북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페이스북은 22일 법원 선고가 끝나자마자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 접속속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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