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고등학생이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며 "해당 논문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입시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변명만을 일삼는 자가 이 나라 법치주의와 정의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법무부장관 자리에 오르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번 고발로 조 후보자의 비양심적인 행보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조 모씨는 제1저자로 허위등재된 논문을 이용해 고려대에 부정입학했다는 강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해당 논문이 전형 자료로 제출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내용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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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당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내용"이라며 "소청과 전문의들도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인데 의학지식이 없는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했다.
조 후보자 딸 조 모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장영표 교수 실험에 인턴으로 2주가량 참여했다. 조씨는 이때 작성된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됐다. 해당 논문은 SCIE급으로 이듬해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실렸다. SCIE급은 국제학술지에 실릴 만한 전문적인 논문인데 불과 2주간 인턴으로 참여한 고교생이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