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상장 적격성 심의위 발족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9.08.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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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상장 적격성 심의위 발족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빗썸은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를 발족하고, 매달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를 모니터링해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암호화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2개월 내 개선이 없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상장 폐지 조건은 △미미한 일 거래량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준 시가총액이 상장시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에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일단 이달 말부터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상장 심의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상장 심사 과정에는 법률, 기술, 핀테크 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빗썸 관계자는 "심사를 통해 각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기술 개발 노력과 효용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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