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홍영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8.20. [email protected]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한달 연장하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치협상'을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8월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조국 청문회 정국'을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덮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간끌기용' 이라고 비판하며 8월 표결 처리를 강행할 뜻을 한국당에 전달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두달동안 논의를 하다가 미진하면 연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만 두 달 내내 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하다가 한달 연장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일정을) 지연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정치협상을 뜻이 정말로 있다면 8월에 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는 절대 중요치 않다"며 "이후에 정치협상으로 합의되면 합의안대로 본회의에 올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의 경우 기한을 연장한다고해도 (비례대표 폐지) 지역구 270석을 고수하는 한국당 기본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듭을 짓고 가는게 마땅한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화의 끈을 살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최대 180일간의 상임위 심사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을 모두 채울경우 10월 28일 이후에 90일간의 법사위 심사기간, 본회의 부의기간 60일을 다 채우면 3월28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만약 8월30일에 정개특위서 선거제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에 대해서도 여야간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서 의결할 경우 바로 법사위 논의가 시작돼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1월 말로 두 달 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반면 한국당은 특위서 표결을 하더라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까지 논의해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포함한 9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 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까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표결처리시 통과가 무난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김성식 의원을 사임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정치적 부담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