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오장환 기자
앞서 지난 6월 전국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수원대학교 재단 고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 비상장주식 100만주를 적정 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싼 값인 주당 5000원씩 50억원에 되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방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조선일보가 TV조선 출범 당시 투자자 유치에 애를 먹자 사돈인 수원대 재단에서 도움을 줬는데 이 투자가 문제가 되자 이번엔 조선일보가 문제를 해결해 준 셈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또 만약 조선일보와 고운학원이 사전에 손실보장 약정을 맺은 것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 종편 승인 세부심사기준 가운데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TV조선의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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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보장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고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와 별개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들이 회사차량을 사적으로 전용하고 허위급여를 받았다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들이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의혹,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조선일보·TV조선 인사개입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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