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그해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일 경우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 최근 1년 동안 누계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코스닥시장본부,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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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마리서치프로덕트 (117,700원 ▼7,200 -5.76%)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1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9월17일이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그해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일 경우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 최근 1년 동안 누계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그해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일 경우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 최근 1년 동안 누계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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