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전사고 '후쿠시마 바닷물' 한국에 대거 유입"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8.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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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선박평형수 형태 2년새 128만톤 방류…해수부 직무 유기"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니시나가 토모후미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19일 오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초치돼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면담을 갖기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8.19/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니시나가 토모후미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19일 오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초치돼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면담을 갖기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8.19/뉴스1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이 선박평형수 형태로 한국 해역에도 대거 유입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종회 무소속 의원이 21일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와 인근을 왕래하는 선박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톤의 바닷물을 한국 항만에 방류했다.



방류한 바닷물은 선박평형수다. 선박들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바닷물을 채운다. 방류한 선박평형수는 2ℓ 생수병을 기준으로 6억4000만개에 이른다. 이 기간 한국과 일본을 오간 선박은 121척이다.

특히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바닷물 6703톤도 한국 영해에 방류했다. 후쿠시마와 한국을 오간 선박은 3척이다.



김 의원은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이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연 4회의 바닷물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선박평형수 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선박평형수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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