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아니다? 여전한 조국 후보자 논란…5대 쟁점과 해명

머니투데이 이미호 , 하세린 , 최민경 기자 2019.08.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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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수십억대 사모펀드 투자·부동산 거래 '갸웃'…딸 부정입학은 가짜뉴스 주장

불법은 아니다? 여전한 조국 후보자 논란…5대 쟁점과 해명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 딸 부정입학, 웅동학원 채권, 수상한 부동산 거래, 한정상속 세테크 등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현재 명확하게 불법이나 탈법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십억대 펀드 투자 약정과 부동산 거래 등은 여전히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 쟁점별로 어디까지 사실이고 문제는 무엇인지, 또 조 후보자측의 해명은 어떤지 짚어봤다.



◇석연치 않은 사모펀드 투자=조 후보자 가족이 특정 펀드에 총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한 부분은 약정액 투자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에서 일단 불법은 아니다. 또 영세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모펀드에 왜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느냐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다.

다만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가 조 후보자 오촌조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가 오너와의 관계, 투자 경위, 출자계약 내용 등을 상세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일가라는게 사실로 밝혀지면 더 큰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조카 소개로 조 후보자 배우자가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카가 펀드 운용에 관여한 사실은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

자녀 증여세 회피 논란도 불거졌다. 중도해지 하더라도 환매수수료(투자금액의 60~70%)가 펀드가입자 수익으로 분배돼 자녀들이 각각 3억3250만원씩 증여세를 내지 않고 차지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부분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게 조 후보자측 입장이다. "해당 펀드 정관에 중도 환매수수료 관련 규정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중도 해지시 원칙적으로 회사 청산시까지 지분 반환이 유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해당 펀드 운용사가 조 후보자 장관 지명 하루 전날, 사모펀드 존속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신고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야권에서는 청문회 전에 펀드를 해산하면 조 후보자 부인의 돈이 자식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조 후보자측은 "손실이 예상돼 존속만기를 1년 연장 요청했다. 후보자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 전원 동의로 적법하게 연장됐다"며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현실판 스카이캐슬?' 딸 부정입학 의혹=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의학 영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문 게재를 활용해 대학에 부정입학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후보자 딸은 고등학교 2학년때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으로 근무했고, 2008년 12월 국내 학회지에 제출된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 책임자인 장모 교수의 아들과 조 후보자 딸은 고교 동기이고, 어머니들은 아는 사이다. 딸은 논문 등재 후 2010년 수시전형을 통해 고려대 이공계열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3학년때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제3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내놨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후보 측은 공주대의 경우 논문이 아니라 요약발표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턴지도 교수가 (조 후보자 딸) 엄마의 대학동기이자 같은 써클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측은 "논문 저자 등재는 담당교수 권한"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두 논문과 발표문에 조 후보자 딸의 소속기관을 한영외고가 아니라 각 대학 소속으로 표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는 단국대 논문 소속기관 표기를 위조라고 보고 장모 교수를 의사윤리 위반으로 제소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이처럼 딸이 의학논문 1저자 등재가 '부정입학' 논란까지 번지는 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명백한 가짜뉴스고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준비단도 "단국대 논문은 자기소개서에 간단히 기재되었고, 생활기록부에는 논문 작성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학금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하면서 두 차례 유급을 당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웅동학원 채무면탈 논란=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채무면탈 의혹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권은 조 후보자 일가가 부친이 남긴 빚 42억원은 갚지 않고, 웅동학원 관련 51억원 채권을 인수해 위장소송을 벌였다고 비판해왔다. 현재 채권 가액은 1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대응해 이들이 승소한 것도 '위장소송'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1999년부터 10년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해 온 것은 아닌지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조 후보자 동생 조모씨는 입장문을 내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내놓겠다"며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 부인과 전 제수씨의 부동산거래=조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부산 부동산 거래 의혹의 핵심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씨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의 실제 소유주가 조씨가 아닌 조 후보자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을 했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동생 전처의 증여세 미납 논란까지 나온 상태다.

빌라 임대차 계약서에 조 후보자의 필적으로 서명이 돼 있고 (조 후보자측은 "단순 기재 실수"라고 해명), 빌라 구입당시 매입대금이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동생 전처가 입장을 밝혔다. 빌라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쯤 형님(조 후보자 배우자)이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금을 (시어머니가 거주할)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냈다"며 "시어머니가 같이 계약하러가자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혼한 동서에게 돈을 주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편과 이혼할때 위자료와 아들 양육비를 못 받아 보상차원에서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권에서 조씨가 스스로 증여받았다는 걸 시인한 만큼 증여세 탈루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증여세는 돈을 증여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수증자가 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탈루했더라도 조 후보자가 아니라 조씨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한정상속 세태크 논란=조 후보자가 동생과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부친의 빚 12억원을 단돈 6원으로 피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게 조 후보자측의 입장이다.

조 후보자 부친은 1990년대 웅동학원을 보증 세워서 빌린 35억원을 다 갚지 못하고 2013년 세상을 떠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21일 조 후보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웅동학원과 연대해 12억1428만원을 각 지급하라"며 캠코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부친이 남긴 재산은 21원이라 조 후보자의 상속액도 6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변제액은 사실상 없었다. 조 후보자 가족이 법원에 신청한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져 부친의 채무 상환을 피했기 때문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 조 후보자의 상속액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어서 변제액도 없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측은 "절차에 따라 한정승인한 것일 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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