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 일수벌금제 추진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9.08.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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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두번째 정책 발표…딸 부정입학 논란 해명 후 사회개혁 공약 제시로 국면 타개

(서울=뉴스1) 오현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오현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범법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후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정책 비전으로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여권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조두순법' 확대강화를 비롯한 생활안전 관련 5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책 공약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중 '사회 정의'와 '법 앞의 평등'을 화두로 제시하며 장관 재임 시 '일수벌금제' 입법과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할 예정이다.



일수벌금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과 소득이 많은 이에게는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자는 제도다. 즉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처럼 벌금도 부자에겐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인 사람이 폭행죄를 저질러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면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폭행죄를 저질렀으면 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이같은 차등벌금제 등을 골자로 한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 구현' 공약을 내걸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아닌 동일한 부담을 지도록 벌금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도 올초 일수벌금제를 도입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수벌금제는 그러나 실효성을 놓고 반발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월급 소득자들에 비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돈이 많다고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의 형평성에 맞느냐는 반박에도 부딪힐 수 있다.

앞으로 조 후보자는 두 차례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자질 검증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영장심사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영장심사제도 등의 정책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들에 쏠리는 시선들을 돌리기 위해 설익은 정책들을 연달아 쏟아낸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된다. 앞서 조 후보자는 보호관찰 강화 방안, '조두순법' 확대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가 이미 법무부가 추진하는 기존 정책을 재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딸의 부정입학 논란을 비롯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부인하면서도 "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 사회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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