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분열에 특활비 사용혐의' 원세훈, "지시·공모 안해"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08.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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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원세훈 측 "국고손실 해당 안돼…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아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1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노동계를 분열시키고자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원 전 원장은 짙은 회색 정장에 하늘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제3노총 설립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고손실 혐의 인정의) 전제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 전 원장은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상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하고 있는 국고손실죄는 '회계관련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상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측 변호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보고서가 왔다는 것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측 변호인은 1억5700만원에 대한 지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당 국장으로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원장과 차장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출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 등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특별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불법 사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고자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설립하고자 했고, 당시 차관이던 이 전 장관의 요청으로 박 전 국장과 민 전 차장을 거쳐 원 전 원장에게 보고돼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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