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서 날 해치려…' 망상에 이웃 칼로 찌른 여성 징역7년

뉴스1 제공 2019.08.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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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복부 찔린 채 도망가는 피해자 수십m 따라가
法 "피해자 재차 찔러죽이려 해…죄질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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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옆집에서 들려오는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47·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옆집 주방의 물소리 등 소음이 들려오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옆집 거주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소음이 들려오는 것이 자신을 해치려는 시도라고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망상 끝에 지난 4월 칼날 길이 12㎝의 과도를 들고 옆집을 찾아간 문씨는 옆집에 살던 피해자 A씨(56·여)가 문을 열고 나오자 그의 배 부위를 찌르고 "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A씨를 재차 찌르려 했다.



문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A씨를 수십m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를 살해하려 했다. A씨는 10㎝가량의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의 생활 소음을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는 망상 증세를 보이다가 중요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찔렀다"며 "피해자는 10㎝ 정도의 복벽 절단, 급성복막염, 출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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