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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47·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망상 끝에 지난 4월 칼날 길이 12㎝의 과도를 들고 옆집을 찾아간 문씨는 옆집에 살던 피해자 A씨(56·여)가 문을 열고 나오자 그의 배 부위를 찌르고 "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A씨를 재차 찌르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의 생활 소음을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는 망상 증세를 보이다가 중요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찔렀다"며 "피해자는 10㎝ 정도의 복벽 절단, 급성복막염, 출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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