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분열공작' 원세훈 "지시·공모 안해"…첫 재판 혐의부인

뉴스1 제공 2019.08.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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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노총 설립지원 국정원 돈 1억7700만원 사용 공모 혐의
원세훈 측 "관련 보고도 안 받아…회계관계 직원도 아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민주노총 분열 목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하고자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원 전 원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모두 불출석했지만, 첫 정식 재판인 이날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같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제3노총 설립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리상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하는데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 전 국정원 2차장 측 변호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보고서가 왔다는 것 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 측 변호인은 1억5700만원에 대한 지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당 국장으로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원장과 차장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출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도 지원금 수령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제3노총 지원금이나 당시 이동걸 보좌관의 활동비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국정원이 이 전 보좌관에게 그러한 금원을 제공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원 전 원장 등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특별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불법 사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고자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설립하고자 했고, 당시 차관이던 이 전 장관의 요청으로 박 전 국장과 민 전 차장을 거쳐 원 전 원장에게 보고돼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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