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후 극단선택 자녀 살해…재판부, 엄마는 풀어줬다

뉴스1 제공 2019.08.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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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부부 실형→2심은 아내 집행유예, 남편은 유지
法 "파괴된 가족 서서히 하나 돼…모범가족 돼달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부 중 아내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내 이모씨(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남편 김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 부부는 약 2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해 12월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부부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방 안에 연탄불을 피워 9살과 7살 쌍둥이 자녀 3명을 먼저 보내고 본인들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

사건 당일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저녁식사를 하고 선물을 사준 뒤 집으로 돌아와 '독감 예방약'으로 속이고 수면제가 든 해열제를 자녀들에게 먹였다.

하지만 잠에서 깬 막내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면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았고 김씨 부부는 깨어날 수 있었지만, 둘째 자녀는 결국 숨졌다.


1심은 "엄중하게 처벌해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생존한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양육문제를 고려해 아내 이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결국 이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반 자살이라는 미명하에 어린 자녀를 죽이려고 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가 자녀들과 같이 지내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서서히 치료하고 자녀의 마음을 회복해 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이씨의 다짐을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란했던 가족은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파괴됐다가 서서히 하나가 되고 있다"며 "어려움에 닥칠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모범적인 가족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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