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쪼개어 자주 받으려면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19.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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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지급제도 올해 첫 시행…국세청 대상가구 155만에 안내문 발송, 연간 지급방식과 신설 방식 택일해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쪼개어 자주 받으려면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신설 반기지급제도를 택하면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달리 장려금을 연간 분할해 나눠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2019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올해 최초 시행중인 반기신청 안내대상은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자의 30%를 수준이다. 안내문 발송 가구 155만 가운데 단독 가구는 93만, 홑벌이 가구는 57만, 맞벌이 가구는 5만이었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소득자라면 9월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①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②모바일 앱 또는 ③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해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부여・제공하고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쪼개어 자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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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반기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국세청은 요건자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장려금을 지급을 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여부와 개별인증번호, 안내제외사유 등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0년 9월에 별도 지급될 예정이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 올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내년 9월 정산시 지급금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한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21일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폈다. 김 청장은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일선에 당부했다. 김 청장은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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